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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정확히 알아보자

뉴치리 2025. 4. 25.

2025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정확히 알아보자

2025년 현재 담배소비세 제도에서는 통상적으로 담배가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 시장으로 반출될 때 과세가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반출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면세담배’로 공급되는 담배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담배공급신고를 통해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면세담배는 일정한 공급처와 용도를 충족해야만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면세담배란 무엇인가요?

면세담배는 국내 소비용이 아닌, 특별한 목적에 따라 공급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 담배를 말합니다. 주로 외교관 면세, 군납, 해외판매용, 면세점 판매 등을 위한 목적이 해당되며, 이러한 공급을 위해서는 담배소비세 반출신고와 더불어 별도의 면세담배공급신고가 필요합니다.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①: 외교관 및 국제기구

외국 공관, 영사관 및 국제기구에 소속된 외교관이나 직원에게 공급되는 담배는 면세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들은 「외교관 등 면세물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된 면세권을 갖고 있으며, 공급업체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면세담배공급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급자는 반드시 외교관 면세신청서와 수령확인서를 포함해 제출해야 합니다.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②: 군납용 담배

국군 또는 주한미군 등 군부대에 납품되는 담배는 군 전용 소비를 위한 목적이므로 면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국방부 산하 부대와 계약된 납품업체가 일정 수량의 담배를 공급하는 경우, 군부대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면세담배공급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③: 출국자 면세점

공항 또는 항만에 위치한 출국자 대상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는 면세 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담배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나 수입자는 해당 면세점과의 공급계약을 근거로 면세담배공급신고를 하여 세금이 면제받게 됩니다. 단, 실제 출국 사실 확인 및 세관 시스템 연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 ④: 해외 수출용 담배

직접적인 수출 목적의 담배 공급도 면세 대상입니다. 제조업체가 생산한 담배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입신고필증 등 수출입 관련 서류를 근거로 면세담배공급신고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물류창고에서의 이동이나 선적 일정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면세담배공급신고 절차와 신고기한

면세담배공급신고는 담배의 반출이 있기 전 또는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공급목적, 수량, 수령기관, 증빙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91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자신고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나 각 지자체 세무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2025년 기준, 담배소비세 반출신고 중 면세담배공급신고 대상은 외교관, 군납, 면세점, 해외 수출 등 특수 목적의 담배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들 공급은 담배가 일반 국내 시장에서 소비되지 않으므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며,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세담배공급신고를 관할 자치단체에 사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담배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는 공급처별로 명확한 증빙자료를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면세 공급의 경우라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부적정하게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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