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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레저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정확한 정보로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뉴치리 2025. 4. 24.

2025 레저세 신고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 정확한 정보로 누락 없이 신고하세요

레저세는 골프장, 경륜장, 경마장 등 특정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세금을 징수·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통해 지역 재정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지며,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 형태로 운영됩니다.

 

2025년 레저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레저세 신고 대상은 레저세 과세 대상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 골프장(회원제, 퍼블릭 포함)
  •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 자동차경주장, 사격장
  • 카지노(내국인 전용 제외)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이용요금을 받을 때, 해당 요금 중 일정 비율을 레저세로 징수하여 지자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는 레저세 대상 시설의 운영자 또는 사업자입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운영 회사가 요금을 받는 경우, 그 운영 회사가 레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며, 사업자가 징수 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수입이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 대상 수입은 기본적으로 입장료, 이용료, 게임 수익, 요금 등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의 경우 그린피(이용요금), 회원제 연회비 등이 과세 대상이 되며, 사격장은 입장료와 사용 요금이 포함됩니다. 단, 식음료 판매, 장비 대여료 등 부수 수입은 레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얼마인가요?

레저세의 기본 세율은 이용요금의 10%이며, 지방교육세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 이용료가 10만 원인 경우, 레저세는 1만 원이며 여기에 교육세 3천 원이 추가되어 총 1만 3천 원이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단, 시설 유형에 따라 세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율은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레저세는 매월 징수한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발생한 레저세는 2025년 5월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서면 제출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불이익은?

레저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과소신고 시에는 1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당 0.025%가 추가되므로, 월별로 정확한 신고·납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시 누락된 과거 세액에 대해 소급징수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

2025년 기준 레저세 신고 대상은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 카지노 등 특정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용요금 중 일정 비율(보통 10%)을 레저세로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시설 운영자이며, 세액 계산 시 교육세도 포함해 함께 납부합니다. 월별 신고·납부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회계관리와 세무 지식이 필요합니다. 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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