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1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주나요?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특별 수당입니다. 이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휴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별도의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적 지위와 의미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매년 5월 1일로 정해져 있으며, 근로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르며, 민간기업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되어 휴무 시 통상임금이 지급되고, 근무 시 추가 수당이 적용됩니다.근로자의 날.. 꿀팁 2025. 4. 13. 이전 1 다음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