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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조건은 무엇일까? 2025

뉴치리 2025. 4. 20.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기에 일정한 소득과 재산 기준, 취업 의지 등을 충족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유형의 주요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유형 참여 대상

1유형은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 구직자 중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또는 청년 예외 요건 해당 시 면제 가능)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1유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층은 일부 조건이 완화되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특례 적용 요건

청년(18~34세)의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아래 요건을 만족하면 참여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 구직 의지 및 계획이 뚜렷한 경우 또한, 청년 특례로 참여하는 경우에도 구직활동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행 시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 참여 제한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유형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최근 6개월 내 수급 종료자 - 동일 제도(취업성공패키지 등) 중복 참여자 - 자발적 사직 후 3개월 미만인 자 (예외 사유 있음)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 신청 전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유형 신청 절차

1.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3.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 심사 진행** 4. **참여 유형 결정 및 고용센터 상담** 5.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시작** 신청 후에는 담당자의 상담에 따라 참여자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또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이행 여부는 매달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도 재산 요건이 적용되나요?

A1. 네, 청년도 4억 원 이하의 가구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정규학생은 제외됩니다. 단, 졸업 예정자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기초생활수급자는 참여 가능할까요?

A3. 가능합니다. 특히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 의지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자영업자는 참여할 수 없나요?

A4. 자영업자라도 실제 근로소득이 낮고 구직 의지가 있는 경우 참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5. 거주 요건이 있나요?

A5.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국민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Q6. 1유형과 2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A6.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지만, 2유형은 수당 없이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Q7.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7. 서류 심사 후 약 2주 이내에 참여 유형이 통보되며, 이후 상담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리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이들에게 실제적인 재정적·심리적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자에게는 재취업의 발판이 되며, 구직촉진수당은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됩니다. 참여 조건이 비교적 엄격한 만큼, 사전에 자신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취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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